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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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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0.04
조회수
607
「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0.2(수)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 15명)」을 개최하여,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였음.

ㅇ 이에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약칭)」에 따라 향후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서점업에 대해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지정기간 : 2019.10.18.(금) ~ 2024.10.17.(목)

**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 위반매출의 5% 이내 부과

ㅇ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정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였다고 밝힘.

□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소상공인 서점) 평균매출 226.1, 평균 영업이익 21.4, 종사자 평균임금 6.1 백만원

ㅇ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하였음.

* (대기업 서점) ’15년 63개 → ’18년 105개

<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서점 영향(카드데이터 실태조사) >

중소 서점

대기업 출점

출점~ 18개월

출점 18개월 이후

대기업 점포별 인근(4)

평균 중소사업체 수

17.85

16.64

14.07

중소사업체 월 평균매출(백만원)

3.1

2.8

2.7


□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하였음.


①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m2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함. (단,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② 또한,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년 1개씩 출점을 허용키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동일 시‧군(특별‧광역시 동일 구) 또는 반경 2km 이내)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음.


③ 다만,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함.


④ 전문중견기업 서점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ㅇ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ㅇ 또한,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표준산업분류: 47611)」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1. 지정 기간 : 2019. 10. 18.(금) ~ 2024. 10. 17.(목), 5년간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ㅇ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매장, 매대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도서) 등 인쇄·출판된 간행물을 갖추어 놓고 이를 상품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


※ 서적 등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타 업종·품목과 융·복합되어 서적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6개월 평균 매출 중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업종범위에서 제외한다. 단,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는 경우에는 업종범위에 포함한다.


* 유통매장, 중고서점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 등을 여타 업종·품목과 단순 병행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융·복합형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기업이 기존 대기업 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사업장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인수·개시·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2019.10.18.)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신규 출점을 년 1개씩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그 출점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다.


- 가맹점, 대리점 등으로 신규 출점하는 경우에도 신규 출점에 포함한다.


- 기존 사업장을 폐점하고 동일 시‧군(특별시‧광역시는 동일 구) 또는 반경 2km 범위 내로 이전 출점(임대차계약 종료 등 폐점 전·후 6개월 이내)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 이전 출점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면적의 10% 이내에서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확장으로 보지 않는다.


- 전문 중견기업은 사업장의 신규 출점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수의 제한 없이 신규출점 할 수 있다.


※ 전문 중견기업은 서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등으로 성장한 중견기업으로, 지정일 이후 이에 해당되는 기업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지정일(2019.10.18.) 이전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관련 상생협약 포함)에 따라 초‧중‧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 권고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그 이행한 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의 판매금지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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