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도 ‘서점의 날’을 기념하여 서점 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종류
o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5명)
2. 추천대상자(공적 내용)
가. 서점업에 종사하여 서점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자
나. 양서 보급을 통해 서점 발전 및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
다. 서점을 문화공간으로 연계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자
라. 서점 정보화를 통해 출판유통 선진화에 기여한 자
마. 공공 활동을 통해 서점환경 개선 및 서점발전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
바. 서점 단체 활동을 통해 서점 커뮤니티 활성화 및 서점 공동사업에 기여한 자
사. 서적 유통 관련 연구개발, 서점인 인재양성 등 서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3. 신청 자격
가. 서점 분야 관련 종사자로서 서점발전에 기여한 자
※ 서점 대표 및 종사자, 출판유통 종사자, 연구자 등 서점 관련 분야 현장ㆍ일선근무자 등 후보자 폭넓게 추천
나.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2018. 8월말 기준)
4. 포상 제외대상
가. 재포상 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장관표창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나. 포상 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자 제외
※ 포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 이후에도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5. 후보자 추천 및 접수
가. 추 천 자: 서점 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ㅇ 숨은 유공자 발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심사위원회에서 자체 추천 가능
나. 제출서류: 추천서 1부, 공적조서 1부(공적요약서 포함), 포상 동의서 1부, 공적 증빙자료(필요시, 별도서식 없음) 1부
다. 제출방법: 서류는 아래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서류 원본과 문서파일을 우편과 이메일로 동시 제출
라. 접 수 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마. 서식배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6. 접수기간: 2018. 09.18.(화)~ 10.2(화), 당일 도착분에 한함
7. 포상추천 절차
가. 각 서점 관련 단체 및 개인 :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후보자 추천
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 민간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후보자(2배수 이상) 제출
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 최종 결정
8. 수상자 발표: 2018. 10월 중 개별통지
9. 시상일자/장소(예정): 2018년 11월 9일(금), 세종문화회관
10. 기 타
가.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044-203-3249), 한국서점조합연합회(02-927-1437)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