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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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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26
조회수
135



<누리고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입으로 사용하신 금액에 대하여 누린만큼 돌려주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ㅁ 문화비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ㅁ 제도 등록 사업자 신청 자격이 있나요?

-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콜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ㅁ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 도서 : ISBN 979,978로 시작되는 도서(ECN이 있는 전자책도 가능)

- 공연티켓 : 예매, 취소 수수료를 포함한 공연 티켓 구입비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일 교육비

- 신문 : 일간지, 주간지 등 종이신문에 대한 구독료


,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매한 문화비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우리 동네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한 곳 찾기!>

https://www.culture.go.kr/deduction/search/list.do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등록하기>

https://www.culture.go.kr/deduction/main.do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대표 콜센터>

1688-0700(상담시간 : ~09~18(점심시간 12~13시 제외 및 주말·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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