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네서점 살리자’ 충남도의회,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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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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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경(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충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인철 의원(천안6)이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 조례안발의는동네서점들이대형프랜차이즈와온라인 서점 등에 밀려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을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2년 마다 발행하는 <2018 한국서점편람>을 보면 2007년 3247곳이었던 동네서점은 2017년 2050곳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충남은 105곳에서 60곳으로 줄었다. 조례안은 동네서점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을 충남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동네서점 현황 및 여건, 동네서점 정책의 기본방향,관련 지원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의무화했다. 조례안은 충남도가 동네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융자는 물론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 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오인철 충남도의원은 "지역 차원에서 서점 멸종을 막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동네서점이 지역 문화공간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원문기사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051353001&code=62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