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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서점 인증제, 제도 손봐야
등록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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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

전주시가 동네서점을 살리겠다며 도입한 ‘지역서점 인증제’가 되레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유령서점’을 만든 후,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납품에 끼어들어 책만 판매하는 서점의 입찰 참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게 동네서점들의 하소연이다. 


동네서점을 살리겠다는 선의가 예상치 못한 일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 


당초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전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 조례에 근거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책 읽는 도시에 걸맞게 지역의 동네서점을 살려 문화거점으로 역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주지역 서점이면서 일정 규모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 나라장터 등록상 서적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 인증을 해주고 있다. 


시립도서관과 공·사립 작은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구입도 이들 인증서점을 통해 해주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서점에 우선구매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좋은 제도다.


그러나 도서와 연관이 없는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상 도서나 서적 업종을 추가한 일종의 페이퍼컴퍼니가 정작 보호받아야 할 동네서점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인증 기준을 사업자 등록상 ‘서적’ 이나 ‘도서’로 업체 자격을 규정하는 바람에 도서판매 도·소매점과 서적, 문구용품 소매업도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맹점을 안고 있다는 거다.


실제로 전주에는 서점조합원을 포함해 인증된 곳이 45곳인데, 나머지 39곳은 사업자만 등록한 문구점 운영자나 유령서점 등으로 파악되고 있을 정도다. 


전주시의 허술한 인증기준 탓에 지역서점들은 낙찰받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른바 가짜서점이 진짜서점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는 전주시가 조금만 더 신경 써 인증하면 해결될 문제다. 


매장이 실제로 서점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만 꼼꼼히 따져도 될 일이다.


좋은 제도는 선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전주시가 하루라도 빨리 제도를 고쳐 당초 취지를 살리길 바란다.

출처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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