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역서점 인증제, 제도 손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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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16 |
서점명 | / |
조회수 | 90 |
전주시가 동네서점을 살리겠다며 도입한 ‘지역서점 인증제’가 되레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유령서점’을 만든 후,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납품에 끼어들어 책만 판매하는 서점의 입찰 참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게 동네서점들의 하소연이다. 동네서점을 살리겠다는 선의가 예상치 못한 일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 당초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책 읽는 도시에 걸맞게 지역의 동네서점을 살려 문화거점으로 역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 나라장터 등록상 서적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 인증을 해주고 있다. 시립도서관과 공·사립 작은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구입도 이들 인증서점을 통해 해주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서점에 우선구매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좋은 제도다. 그러나 도서와 연관이 없는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상 도서나 서적 업종을 추가한 일종의 페이퍼컴퍼니가 정작 보호받아야 할 동네서점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주시의 허술한 인증기준 탓에 지역서점들은 낙찰받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전주시가 조금만 더 신경 써 인증하면 해결될 문제다. 매장이 실제로 서점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만 꼼꼼히 따져도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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