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 혼선이 있으실 것 같아 안내 드립니다.
-대형마트, 아울렛, 백화점 내에 입점해 있는 서점의 경우 : 비닐봉투 사용 금지-단일 사업장인 서점의 경우 : 비닐봉투 사용 가능(변동 없음), 유상 제공
따라서 대규모 점포에 입점되지 않은 일반 서점에서는 종전과 같이 비닐봉투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