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출판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당부와 협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제3기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간행물의 유통질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건전한 출판유통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당부와 협조의 말씀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앞으로의 업무수행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더불어
도서정가제 및 도서 사재기 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출판유통심의위원회 협조 공문 1부
2. 도서정가제 및 도서 사재기 금지법 주요 내용 1부 끝.